“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 다시 받을 수 있다고요?”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경비 누락, 공제 미반영,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못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경정청구’**입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해 과오납이 있었다면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요청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많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보고 있죠.이번 글에서는 경정청구의 개념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 후 5년 이내에 과다납부를 확인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