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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대출 연장 – 이자율과 조건 총정리

alphahome 2025. 5.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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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대출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전세가 하락, 깡통전세 증가,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많아지면서
긴급 생활자금, 보증금 반환 대응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대출 한도, 금리, 신청 절차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대출’은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긴급 금융지원제도입니다.
기존 피해자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신고접수 중인 사례도 일부 포함됩니다.

  • 지원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 지원 유형: 보증금 대체 대출, 긴급 생계비 대출, 이사비 포함

✔️ 대출 조건 요약

항목내용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대출 한도 최대 1억 6천만 원
금리 1.2%~2.9% (고정금리,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
상환 방식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보증기관 HUG 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필요
이사비 별도 최대 50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자체·경찰 확인서’ 또는 법원 판결 보유자
  2.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조사 중이면 조건부 신청 가능
  3. 임차보증금 미반환, 위조 임대차 계약서 피해자 포함
  4. 다중 계약 피해,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포함

✔️ 신청 방법은?

  1. 피해확인서 또는 유사 서류 준비
  2. 보증기관(HUG) 신청 및 보증서 발급 요청
  3. 협약 은행(국민, 우리, 농협 등)에서 대출 신청
  4. 서류 심사 후 2~4주 이내 대출 실행

※ 온라인 신청은 불가, 반드시 직접 방문 접수 필요


✔️ 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 압박에 놓인 세입자 다수
  •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자금 부족
  •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 수천 명 존재
  •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력 부족층

✔️ 주의사항은?

  • 대출 신청 전 피해자 인정 여부 필수 확인
  •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없으면 대출 불가
  • 이중계약 피해자의 경우 이사 후에는 신청 어려움
  • 신용불량자·연체자 신청 제한

✔️ 추가 혜택은?

  • 이자 지원 프로그램 병행 중 (일부 지자체 최대 2년 무이자)
  • 법률 상담 무료 제공
  •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포함 가능성
  • 보증금 일부 선지급 제도 연계 추진 중

✔️ 2025년 연장 일정

구분내용
기존 종료 예정일 2024년 12월 31일
연장 기간 2025년 1월 ~ 12월 31일까지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접수처 각 시·도 주거복지센터, 보증기관 연계 은행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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