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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대출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전세가 하락, 깡통전세 증가,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많아지면서
긴급 생활자금, 보증금 반환 대응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대출 한도, 금리, 신청 절차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대출’은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긴급 금융지원제도입니다.
기존 피해자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신고접수 중인 사례도 일부 포함됩니다.
- 지원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 지원 유형: 보증금 대체 대출, 긴급 생계비 대출, 이사비 포함
✔️ 대출 조건 요약
항목내용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
대출 한도 | 최대 1억 6천만 원 |
금리 | 1.2%~2.9% (고정금리,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 |
상환 방식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
보증기관 | HUG 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필요 |
이사비 별도 | 최대 500만 원 추가 지원 |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자체·경찰 확인서’ 또는 법원 판결 보유자
-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조사 중이면 조건부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미반환, 위조 임대차 계약서 피해자 포함
- 다중 계약 피해,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포함
✔️ 신청 방법은?
- 피해확인서 또는 유사 서류 준비
- 보증기관(HUG) 신청 및 보증서 발급 요청
- 협약 은행(국민, 우리, 농협 등)에서 대출 신청
- 서류 심사 후 2~4주 이내 대출 실행
※ 온라인 신청은 불가, 반드시 직접 방문 접수 필요
✔️ 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 압박에 놓인 세입자 다수
-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자금 부족
-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 수천 명 존재
-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력 부족층
✔️ 주의사항은?
- 대출 신청 전 피해자 인정 여부 필수 확인
-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없으면 대출 불가
- 이중계약 피해자의 경우 이사 후에는 신청 어려움
- 신용불량자·연체자 신청 제한
✔️ 추가 혜택은?
- 이자 지원 프로그램 병행 중 (일부 지자체 최대 2년 무이자)
- 법률 상담 무료 제공
-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포함 가능성
- 보증금 일부 선지급 제도 연계 추진 중
✔️ 2025년 연장 일정
구분내용
기존 종료 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
연장 기간 | 2025년 1월 ~ 12월 31일까지 |
신청 마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접수처 | 각 시·도 주거복지센터, 보증기관 연계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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