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일상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로 억울한 세금 폭탄 피하려면?

alphahome 2025. 5. 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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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누구나 생활비나 물품 구매 명목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자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금전 거래는 너무 흔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체만으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 왜 세금이 부과될까?

국세청은 가족 간 이체도 제3자 간 거래로 간주합니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가 자녀에게 에어컨을 사주기 위해 돈을 이체
  • 자녀가 그 돈으로 제품을 대신 구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반드시 증빙 필요

  • 물품 구매 명목: 카드 결제 영수증, 거래 내역, 제품명 기록
  • 생활비: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학비’ 등 명확한 명시
  • 경조사비: 축의금, 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나, 고액이면 증빙 필요

3. 부부간 거래는 예외일까?

부부 간 이체는 다소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 국세청이 입증 책임을 지니며,
  • 일상적인 생활비 수준의 이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큰 금액(수천만 원 이상)이 이체되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증여세 면제 한도(10년 기준)

관계면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부모→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10년 간 누적 금액 기준,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됩니다.


5. 현금 입출금도 주의!

“그럼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위에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가 있습니다.

  • 동일인 명의로 하루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 보고 대상
  •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나눠 출금해도 국세청이 탈세 회피 시도로 판단할 수 있음

6. 5월부터 강화되는 제도는?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체납 징수 시 최대 2천만 원 포상금을 받게 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거래도 더욱 정밀하게 세무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 이체 메모 작성 습관화
  2. 예: “냉장고 대금”, “대신 결제”, “생활비 6월분”
  3. 카드 영수증, 계좌 내역 캡처 보관
  4. 실제 사용 내역과 일치하면 증빙 가능
  5. 은행앱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활성화
  6.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규 대출 사전 차단
  7. 고액 현금 입출금은 신중히
  8. 반드시 목적에 맞는 거래로 투명하게 진행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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