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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누구나 생활비나 물품 구매 명목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자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금전 거래는 너무 흔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체만으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 왜 세금이 부과될까?
국세청은 가족 간 이체도 제3자 간 거래로 간주합니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가 자녀에게 에어컨을 사주기 위해 돈을 이체
- 자녀가 그 돈으로 제품을 대신 구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반드시 증빙 필요
- 물품 구매 명목: 카드 결제 영수증, 거래 내역, 제품명 기록
- 생활비: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학비’ 등 명확한 명시
- 경조사비: 축의금, 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나, 고액이면 증빙 필요
3. 부부간 거래는 예외일까?
부부 간 이체는 다소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 국세청이 입증 책임을 지니며,
- 일상적인 생활비 수준의 이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큰 금액(수천만 원 이상)이 이체되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증여세 면제 한도(10년 기준)
관계면제 한도
배우자 | 6억 원 |
부모→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10년 간 누적 금액 기준,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됩니다.
5. 현금 입출금도 주의!
“그럼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위에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가 있습니다.
- 동일인 명의로 하루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 보고 대상
-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나눠 출금해도 국세청이 탈세 회피 시도로 판단할 수 있음
6. 5월부터 강화되는 제도는?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체납 징수 시 최대 2천만 원 포상금을 받게 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거래도 더욱 정밀하게 세무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 이체 메모 작성 습관화
- 예: “냉장고 대금”, “대신 결제”, “생활비 6월분”
- 카드 영수증, 계좌 내역 캡처 보관
- 실제 사용 내역과 일치하면 증빙 가능
- 은행앱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활성화
-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규 대출 사전 차단
- 고액 현금 입출금은 신중히
- 반드시 목적에 맞는 거래로 투명하게 진행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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