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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고무장갑, 음식물쓰레기,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새로운 과태료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고무장갑 처리 방법을 잘못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지역별 쓰레기 배출 규정도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6월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쓰레기 배출과 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고무장갑, 잘못 버리면 10만 원 과태료?
집집마다 사용하는 고무장갑, 대부분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남구: 고무장갑은 '소각 불가 쓰레기'로 분류되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기 수원시: 반대로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고무장갑이라도 지역별 쓰레기 배출 규정이 달라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도 헷갈리면 과태료 부과
또 다른 사례로는 대파 뿌리, 무청, 고구마 껍질 등 음식물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채소류입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대파 뿌리를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 반면 흙이 제거된 상태라면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하는 지자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건 당연히 음식물’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가장 주의해야 할 내용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4년간 개도 기간을 거쳐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해당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모바일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
또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계약신고를 누락한 경우, 5월부터 알림 문자가 발송되어 안내될 예정입니다.
📞 궁금하면 여기에 전화하세요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신고 의무 여부, 대상 여부, 과태료 감면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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