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혼자 돌보는 한부모가정은 여전히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계층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과 동절기 대비를 위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지원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지원 시기는 매년 10~11월경이며, 해당 시기에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란?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대구광역시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특히 동절기를 앞둔 시점인 10~11월경에 난방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