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혼자 돌보는 한부모가정은 여전히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계층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과 동절기 대비를 위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지원 시기는 매년 10~11월경이며, 해당 시기에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란?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대구광역시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동절기를 앞둔 시점인 10~11월경에 난방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가 자동으로 수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지원 금액과 형태는?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매년 10~11월 중
- 지급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이처럼, 번거로운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확인만 해두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신청 불필요입니다.
대구시의 본 제도는 해당 부서에서 대상자를 자체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이 있다면 관할 구청 여성가족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대구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 꼭 확인해야 할 점
- 현재 대구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 한부모가정 등록 여부와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지만,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로 고민 중인 한부모가정
-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 복지 혜택을 받기엔 행정절차가 부담스러웠던 분들
이처럼 본 제도는 정말 필요한 시기에, 별다른 번거로움 없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마무리
대구시의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한창 자녀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소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없이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여성가족과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