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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재개됩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축소되었던 사회보험료 지원은 올해부터 지방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 재정 지원으로 다시 활성화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와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알바 고용 업주 등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직원 고용 유지를 고민하던 자영업자들에게 큰 숨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재개된 사회보험료 지원의 대상자, 금액, 자동신청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는 이 보험료 부담이 큰 비용이 되며, 이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회보험료의 80~90%까지를 환급 또는 감면해주는 형태입니다.
✅ 2. 2025년 변경 내용 요약
항목2024년2025년 변경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30인 미만까지 확대 |
월평균 보수 | 250만 원 이하 | 280만 원 이하로 상향 |
지원 범위 | 고용보험만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일부 확대 시범 운영 |
자동신청 도입 | 일부 지역 | 전국 확대 및 연동 시스템 도입 |
→ 2025년에는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자동 신청 조건은?
자동 신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동신고 시스템 사용 중인 사업장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발생 시점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또는 4대보험 통합 시스템과 연동된 사업자 등록 정보 보유
- 근로자 평균 월급 280만 원 이하 + 30인 미만 사업장
✅ 특히 4대보험 연계 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 중이라면 자동신청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의 80~90% 지원
- 국민연금도 동일 기준으로 50~80% 지원 (지자체 시범 운영 중)
- 지원금은 매월 정산 후 현금 환급 or 고지금액 감면 방식으로 지급
- 최대 36개월(3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
예시)
- 월급 230만 원의 직원 한 명 고용 시
→ 사업주 사회보험 부담액 약 20만 원 중 15~18만 원 환급 가능
✅ 5.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공동연계 사이트 사용 가능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되며,
- 문자로 "지원 대상 승인 안내"가 발송됨
- 불일치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6.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국민연금 미가입 시 부분 지원만 가능
- 직원이 36개월 넘게 근무하거나 소득 초과 시 자동 제외
-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 중복 지원금(예: 청년내일채움공제)과 일부 상충 가능성 있음
✅ 7. 어떤 업종이 유리할까?
- 카페, 음식점 등 5인 미만 소규모 외식업소
- 편의점, 미용실 등 1~2인 고용 자영업자
- 알바 고용이 잦은 배달·유통·서비스 업종
- 중소 제조업 공장 및 재택 사무실 고용주
이처럼 직원 수가 적고 월급이 평균 28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신청 대상 | 3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지원 항목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 건강보험 시범적용 |
지원 비율 | 최대 90%까지 |
신청 방식 | 자동신청 or 온라인 직접 신청 |
신청 기간 | 근로자 가입 후 1개월 내 (연중 상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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