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특히 월 소득 2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퇴직자, 은퇴자, 전업주부 등 기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개편이 불합리한 무임승차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실질적으로는 상당수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란?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가족이 부양받는 형태로,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배우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