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냈는데, 돌려받는다고요?”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세금 납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환급”**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했거나, 경비공제·세액공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정확한 절차와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의 원리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중간예납(11월) 또는 원천징수 형태로 이미 일부 세금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 1년간의 소득과 비용, 공제 항목을 정확히 신고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