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 5월 21일 자로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따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사실을 공식 통보했습니다.이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부정수급을 막고 국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고 배경 – 왜 지금 환수조치가 내려졌나?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그러나 일부 수급자들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신청하거나,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