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정부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해당되며, 연 1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정기신청은 이미 종료되었고,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일을 하는 저소득층이 ‘정당하게 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유도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정기신청(매년 3월~5월)을 놓친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기한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