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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총정리

alphahome 2025. 5. 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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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에도 특별 난방비 지원을 계속합니다. 원래 2023년과 2024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도 추가 지원이 결정되어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59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난방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2023년부터 특별요금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고, 2025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 2025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에서는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3년과 2024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령자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자
  3.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 차상위 장애수당자
    •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지원 기간 및 금액

  • 지원 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 지원 금액: 최대 월 14만8천원, 총 59만2천원까지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만원~14만8천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월 1만원~14만8천원

지원 항목

  • 기본난방비
  • 난방비
  • 급탕비(온수)
  • 공동난방비

3.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접수 기간: 2025년 4월 14일 ~ 5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접속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메뉴 이용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콜센터 유선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 상담원에게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의사 전달
  3. 우편/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로 우편 발송
    • 가까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방문 신청
    • 주소: 성남시 분당구 한교로 228번길 1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필요 서류

  1.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3. 수급자격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특별 사항 및 참고사항

자동 신청 대상자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취약계층 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자동으로 감면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작년 신청자: 2024년에 이미 지원을 받았던 고객은 올해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
  • 지급 방법: 실제 사용한 난방요금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지원금 확인 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원 내역 확인 가능
  •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유선으로 문의 가능

5.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역난방이 아닌 다른 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주택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이 특별요금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Q2: 수급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급자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A: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요금이 감면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Q5: 거주 중인 아파트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 문의하면 거주 아파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에너지 지원제도

에너지 바우처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지원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 지원 내용: 단열공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에너지복지 요금 감면제도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 지원 내용: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 일부 감면
  • 신청 방법: 해당 에너지 공급사에 직접 신청

7. 마치며

2025년에도 계속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최대 59만 원의 지원금은 취약계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별도 절차가 필요 없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5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세대가 많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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