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또 한 번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보다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인상된 것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 어떻게 바뀌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로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 등 자산의 환산가치
등을 모두 반영한 종합 소득 평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 보유가 있다면 그 자체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부동산 재산의 1.04%, 금융재산의 0.99%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대비 15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고령층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수령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인상 폭이므로, 여전히 체감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 확대 및 탈락 방지 제도 개선
2025년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 신청 기준이 다음과 같이 확대 및 완화됩니다.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도 일정기간 이내 재신청 가능
-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의무 완화
- 주소지와 상관없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또한, 수급자의 자격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5년간 수급자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 수급자 이력관리 제도도 강화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있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4월부터 지급
이처럼 생일을 기준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 현황 및 예산 규모
- 2014년: 수급자 435만 명
- 2025년: 수급자 약 736만 명
- 예산: 6.9조 원 → 26.1조 원 (3.8배 증가)
정부는 수급 대상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요건도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는 어르신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