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월세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소득 기준과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홀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세·월세 기준금액 인상과 함께 급여 수준도 조정되며, 보다 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독립 거주 중인 자
-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
즉,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이며, 자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생계도 분리된 경우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고, 부모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 기준표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청년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 전체의 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신청 전 가족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지급 금액
청년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 및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연 4% 환산액으로 계산)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3,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4인 | 545,000원 | 431,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5인 | 58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6인 이상 | 667,000원 | 52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 기준으로 산정됨
※ 전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환산 방식으로 계산됨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지원
청년이 아닌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의 경우, 집이 너무 낡았다면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급여는 대상 가구의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며, 최대 1,09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가구소득 및 주거형태 조사 -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매달 지정된 계좌로 급여 지급 - 사후 관리
→ 이사, 계약 변경 등 상황 변화 시 반드시 신고
📣 주의사항
- 실제 거주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 대상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