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안정 및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깡통전세, 이중계약, 역전세 등의 피해를 입은 무주택 세입자가 대상이며,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는 사이트
2025년 주요 지원금 내용
1. 긴급 주거지원금
-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 위기에 처한 무주택 세대
- 지원 내용: 월세보조금 최대 120만 원 (최대 6개월간)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LH공사
- LH 긴급 주거지원 사업 상세 안내
2. 긴급 생계지원금
- 대상: 소득 중위 150% 이하 피해 세대
- 지원 내용: 1회 최대 200만 원
- 특이사항: 실직, 질병, 양육곤란 등 복합 사유자 우선
- 복지로 - 긴급복지지원제도
3. 특례 보증대출
- 대상: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 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 인정 + 신규 임차 보증금 최대 90% 대출
- 금리: 연 1.2% 고정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대출 안내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임대사업
-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재임대
-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가능
- LH 임대사업 페이지
2025년 신청 절차와 서류
피해인정 |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 신청 필요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환급 증빙서류, 피해사실 진술서 등 |
접수방법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주민센터, LH 등) 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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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Q&A
Q.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시·군·구청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 창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지원되나요?
→ 일정 기준 이상 피해 금액일 경우 일부 피해도 인정됩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생계비는 소득 기준이 있지만, 주거 지원 등은 소득과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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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닌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된 주거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지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이 곧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