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 재개를 돕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미회수,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꼭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지원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피해 확인서 및 보증금 미수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LH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시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표 등이 필요하며, 상담을 통해 추가 제출 서류가 안내됩니다.
또한 모바일 앱 ‘마이홈’ 또는 ‘LH청약센터’에서도 일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앱 내 상담 챗봇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대상 조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신청 시에는 고해상도 스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이중 계약, 불법 전대 등의 사기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입니다. 피해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 법원의 판결, 보증금 미수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발급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 서류 생략 후 우선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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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확정일자 후 전입신고한 세입자 | 최대 2천만원 보증금 지원 |
유형 2 |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 | 전세대출 상환유예 및 생계비 지원 |
유형 3 |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사망 등으로 보증금 미회수 | 최대 70%까지 보증금 긴급 지급 |
유형 4 | 불법 다중계약 피해자 | 법률지원 및 재계약 주거지원 |
유형 5 | LH 우선 매입 대상 주택 입주자 |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공임대 전환 |
✅ 지급 금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 유형과 임차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며, 임대인의 재산 압류 절차에 따라 회수 불가가 명확해진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비로 일부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긴급주거지 제공 또는 LH 매입 전환형 공공임대 입주 등의 간접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 산정은 전세보증금 미회수액, 보증보험 가입 여부, 신청자의 월소득 수준, 기존 자산 규모, 세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소득 하위 50%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 복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피해액을 개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세대별 개별 신청이 필수입니다.
분류/유형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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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미회수 | 최대 2천만원 무이자 대출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이하 | 보증금의 최대 70% 현금 지원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생활비 500만 원 추가 지원 |
청년 단독세대 | 만 34세 이하 1인 세대주 | 전세자금 대출 유예 및 이자 감면 |
긴급형 | 압류 진행 중/퇴거 위기 | 3일 내 선지급(1,000~1,500만원) |
✅ 유효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사기 피해 발생일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의 신청 유예가 가능하며,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 승인 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 현금 지원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미사용 시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일정 기간 내 이사나 계약 변경 등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과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LH에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 안내되며, 신청 이후 7일 이내로 1차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후 서류 보완 또는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추가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정부24 또는 LH 공식 홈페이지 ‘나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도 신청 상태, 심사 결과, 지급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는 ‘접수완료’, ‘심사중’, ‘지급대기’, ‘지급완료’의 4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신고센터’ 앱이나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번호나 생년월일 등의 인증 정보를 입력해야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에는 본인 인증 후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 Q&A
Q1.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 확인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주거복지과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이 첨부되어야 하며, 접수 후 보통 10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Q2. 보증금이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일부 금액만 회수된 경우에도 미회수 금액이 명확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산정되며, 반드시 금융거래 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신청을 방지하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Q3.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지원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나, 주거지원 외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심리상담 등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복지로 연계되어 다양한 정책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사를 통해 통합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