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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확대는 특히 중증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 가사, 이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 2025년 주요 확대 내용
✅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월 20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야간 및 공휴일 지원도 확대됩니다.
- 특례 지원 대상자는 긴급 상황 시 탄력적으로 시간 조정 가능.
✅ 급여단가 인상
- 활동지원사의 1시간당 수가가 15,4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는 서비스 질 향상과 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서비스 연령 확대
- 기존 65세 미만 중심이던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65세 이상도 일정 조건 하에 연장 지원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부적합 판정자는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이용 가능.
🔹 2025년 신청 자격 기준
구분기준
연령 | 만 6세 이상 (65세 이상은 조건부 지원) |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등록자 |
인정점수 | 활동지원 인정 조사 후 일정 점수 이상 획득자 |
제외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자(중복지원 방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정신장애, 발달장애, 중복장애 등 다양한 유형도 포함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인정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가정 방문해 자립능력 평가
- 등급 산정: 점수 기준에 따라 서비스 시간 결정
- 바우처카드 발급: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후 사용 개시
🔹 본인부담금 기준 (2025년 기준)
소득 구간월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1만 원 내외 |
일반 가구 | 15만 원 이하 (시간에 따라 상이)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활동지원사와 직접 계약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보건복지부 등록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인정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약 30일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Q.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활동지원사가 자택을 방문하거나, 외출 동행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 전자카드’ 사용 후 자동 차감됩니다.
- 중복 서비스(노인요양급여 등)는 불가하므로, 자격요건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 관련 링크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안내 페이지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70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서비스 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VOU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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